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보도자료

HOME 의회홍보 보도자료
통합검색
보도자료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정쌍학 의원, “경남 자동차공회전 제한 조례 손 본다”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5.02.24 조회수 63

정쌍학(국민의힘, 창원10) 경남도의원은 24일 ‘경상남도 자동차공회전 제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불필요한 공회전은 대기 오염 및 연료 손실 등 사회적비용 낭비와 직결된다. 최근 배달 문화 확산에 따라 이륜자동차 운행이 증가하여 주거환경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공회전 제한 대상에 ‘이륜자동차’를 포함하고, 단독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거주비율이 높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까지 지정 범위를 확대하고자 했다.

 

정 의원은 “전국적으로 자동차의 공회전 제한을 강화하는 추세에 발맞춰, 경남의 대기오염 감소와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조례 개정에 나선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

 

주요 내용은 △ 공회전 제한 대상에 이륜자동차 포함 △ 제한지역에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추가 등 대기환경보전법 등 상위법에 의거, 대기오염에 의한 도민 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정 의원은 “경남의 자동차공회전 제한 조례는 2005년 제정됐지만, 20년이 지난 지금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더러 계신다"며, "이번 개정을 계기로 불필요한 공회전을 줄이고 도민의 건강 보호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년 12월 기준, 경남의 자동차 공회전 제한 지역은 총 310개소이다(터미널 34, 주차장, 115, 차고지 41, 부설주차장 104, 기타 16).

 

경남의 공회전 제한 규정은 해당 조례 제4조(공회전의 제한)에 의거, 제한지역에 주·정차시 2분 이상 공회전을 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최근 전국적으로 공회전 제한지역을 관할구역 전역으로 확대하는 추세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3월 제42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에서 다룰 예정이다.

첨부 202502241035170776448-00af3cc72b1c4bda20d230111acc651e759b78c055ffd3843b9649f75ebe08eb2fdef65eaca1f850 (0224 보도자료)정쌍학 의원, 경남 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례 손 본다.hwp    바로보기
202502241035198663414-722f4e63db0992e4ba9d73b6cbfb473b6c0c7b120adb22dc088332798c4d89ebd7ff5415cf47556a 정쌍학(창원10)_증명지율편집본.jpg    바로보기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김해생명과학고 운영 현황 점검 및 발전 방향 논의
이전글 이치우 의원,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 개정

누리집 담당부서

  • 홍보담당관실 : 055)211-7081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