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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제407회 임시회 폐회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3.09.20 조회수 299

경남도의회, 제407회 임시회 폐회

- 21일, 제4차 본회의, 김현철 의원 등 8명 의원 5분 자유발언 실시

-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경상남도 도민의 날 조례안 등 36건의 안건 처리

 

경상남도의회(의장 김진부)는 21일 제40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10일간의 일정을 마무리 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현철 의원 등 8명의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집행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 김현철(사천2) 의원은‘경남항공 MRO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개정 반대’‣ 허용복(양산6) 의원은‘경상남도의회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한다!’‣ 김재웅(함양) 의원은‘종교문화유산에 대한 경남도의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하며’‣ 최학범(김해1) 의원은‘경남 수산물 소비촉진과 도민 불안 해소를 위해 더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며’‣ 강성중(통영1) 의원은‘지속가능한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언’‣ 윤준영(거제3) 의원은‘자연재해 취약지역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촉구’‣ 유계현(진주4) 의원은‘기초단체 간의 상생관계 구축에 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며’‣ 노치환(비례) 의원은‘경남의 응급환자 이송체계 현주소? 닥터헬기, 닥터카 도입은 언제쯤’을 주제로 경남의 주요 사안에 대해 제언한다.

 

이어서‘경상남도 도민의 날 조례안’등 조례안 15건,‘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경상남도 도세 감면 동의안’등 동의안 4건,‘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등 승인안 7건,‘정당 현수막 난립 방지 옥외광고물법 개정 촉구 건의안’등 건의안 8건,‘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1건, 기타 안건인 경상남도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등 총 36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임시회 일정을 마치게 된다.

 

한편, 제408회 임시회는 10월 17일부터 10월 24일까지 8일간 열리며,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소통홍보담당관실 김찬미주무관(055-211-707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도의회, 제407회 임시회 폐회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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