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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수 도의원,‘경상남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4.06.10 조회수 30

이영수 도의원,‘경상남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지원을 위한 실태조사와 계획수립 근거 마련

 

이영수 도의원(국민의힘, 양산2)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열린 제414회 정례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및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 참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보이스피 싱 피해액은 1,965억원이며, 스미싱문자 신고・탐지건수는 50만 3,300건으로 전년대비 1,356% 급증하였다”며, “노약자, 청소년 등 도민들의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와 피해 예방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등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도민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56명의 도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조례안은 오는 6월 18일 도의회 제41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이영수 의원(010-6868-578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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