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영 도의원, ‘도시숲 조성 및 관리’ 제도적 기반 마련 나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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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25.08.05 | 조회수 | 129 |
장진영 도의원, ‘도시숲 조성 및 관리’ 제도적 기반 마련 나서 –「경상남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도민 누구나 일상 가까이 숲을 누릴 수 있도록… 경남이 녹색 공간 확충에 앞장서야” 도시숲 조례 제정 통해 기후변화 대응과 생활권 녹지 확충에 나서
경남 도민의 건강한 삶과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녹색 인프라 확대가 기대된다. 경상남도의회 장진영 의원(국민의힘, 합천)은 도시숲의 체계적인 조성·관리를 위해 「경상남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1일 대표 발의했다.
장 의원은 “기후위기와 미세먼지, 폭염 등 도시환경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도시숲의 공익적 기능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민 누구나 일상 가까이에서 숲을 누릴 수 있도록, 녹색 공간 확충에 경남도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지사가 도시숲·생활숲·가로수 등 도시숲 등의 조성과 체계적 관리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위원회 운영, 도민 참여 활성화, 민관 협력 체계 구축 등을 통해 도시녹지 기반을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한편 조례안에는 ▲정기적인 조성·관리계획 수립 ▲도시숲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 ▲도민 참여 확대 및 민관협의체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겨 있으며, 조례 시행과 함께 기존 「경상남도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는 폐지될 예정이다.
장진영 의원을 포함한 13명의 도의원이 공동발의한 해당 조례안은 오는 제42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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