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명 의원, ‘경상남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 제정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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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24.10.02 | 조회수 | 171 | |
조영명 의원, ‘경상남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 제정 추진 - 최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증가, 이에 면허반납 및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제도 마련의 필요성 커져 - 제418회 임시회에서 건설소방위원회 심사 회부 예정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조영명(국민의힘, 창원13) 의원이 발의한 ‘경상남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안'이 입법예고되었다.
조영명 의원은 "올해 시청역 사망사고, 강원도 속초 후진 사고 등 고령 운전자 관련 교통사고 뉴스가 연이어 보도되었고 우리 경남도 고령운전자 실태 조사와 운전면허 반납 및 교통안전교육 활성화 등의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에 안전한 도내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였다."며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 및 운전면허 자진반납 고령운전자의 대중교통 이용에 필요한 대책 마련 등 도지사의 책무 ▲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교통카드 등의 교통비나 대중교통 관련 지원 ▲ 실태조사 및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 교육과 정보제공 등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교통안전교육과 면허반납자에 대한 재정 지원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들이 담겼다.
조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초고령화 사회가 가까워진 현실에서 어르신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대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의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영명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안’은 오는 10일까지 입법예고가 진행될 예정이며, 도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제418회 임시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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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보도자료1002)조영명 의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 입법예고.hwp 13.조영명(창원13).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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