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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중 경남도의원, “학교폭력 대응, 교육적 접근 강화 필요 ”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5.04.25 조회수 19

강성중 경남도의원,

“학교폭력 대응, 교육적 접근 강화 필요 ”

- 강성중 도의원, 경상남도의회 제422회 5분 자유발언에 나서

- 피해학생보호, 가해학생 교정을 위한 정교한 운영 체계 마련 필요

 

경상남도의회 강성중 의원(국민의 힘, 통영1)이 25일, 제42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단순한 처벌을 넘어 교육적 접근을 강화한 근본적인 해결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강 의원은 “학교폭력은 이제 물리적 폭력을 넘어, 사이버폭력과 딥페이크 등으로 그 양상이 더욱 교묘하고 심각하게 진화하고 있다”며, “이제는 가해 학생에 대한 단순 징계에 머무르지 않고, 감정 조절 능력, 대인관계 기술, 사회적 책임감을 기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학교는 학생들이 지식뿐만 아니라 인격을 함께 함양해 가는 공간이어야 하지만, 학교폭력이나 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경우, 피해 학생에게 학교는 더 이상 안전한 배움의 장소가 아닌 공포의 공간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행 법률이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교정의 내용을 명확히 포함하고 있음에도,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그 실행력이 여전히 부족하다”며, “법률이 문서에만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실행과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특히, 가해 학생에 대한 교육적 접근의 필요성도 역설하며 “가해 학생들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공동체 속에서 책임과 존중의 가치를 배울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는 단순한 처벌을 넘는 회복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며,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미래를 위한 장기적 투자”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관련 법률이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교정을 명시하고 있다.

 

끝으로 강 의원은 “피해 학생이 교실에서 안심하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고, 가해 학생이 성찰을 통해 존중과 책임을 배울 수 있는 날이 와야, 비로소 학교폭력 문제가 실질적으로 해결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며, “정책이 실질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보다 정교하고 실효성 있는 운영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발언을 마무리 했다.

 

아울러, 현재 강 의원은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법사랑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며, 앞으로도 피해자 보호 강화와 가해자 교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 개선에 지속적으로 앞장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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