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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철 도의원,「경상남도 한의약 육성 조례안」 본회의 원안 가결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5.07.21 조회수 194

신종철 도의원,「경상남도 한의약 육성 조례안」 본회의 원안 가결

- 한의약 육성으로 도민 건강 증진·지역경제 활성화

- 지역계획 수립 의무화 및 핵심 사업 추진 근거 마련

- 한의약, 고령사회 대응 ‘예방 중심 건강정책’ 대안 기대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신종철 의원(국민의힘, 산청)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한의약 육성 조례안」이 17일, 본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한의약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추진함으로써, 도민의 건강 증진과 고령사회에 대한 선제적 대응,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에 따라 수립되는 ‘경상남도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에는 지역 한의약 현황과 관련 사업의 추진 성과, 향후 추진 전략 등이 포함되며, 이 계획은 2024년부터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또한, 이번 조례안에는 한의약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고유 특성의 보호 및 계승 ▲기술의 정보화·과학화 ▲건강증진 및 치료 활용 ▲정보제공 및 홍보 ▲한약재 재배 지원 등 주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시되어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2026~2030)」 수립을 위한 추진단의 첫 기획 회의를 열고, “인공지능(AI) 시대에 한의약 기술의 고도화를 통해 통합의료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활발히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신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단순히 전통을 보존하는 것을 넘어, 한의약을 현대 사회에 맞게 발전‧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특히 고령화 사회에서 예방 중심의 건강 정책이 절실한 시점에 한의약은 중요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한의약연감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한의약 제품 산업은 수출액 2억 8,539만 달러, 수입액 1억 6,942만 달러를 기록하여 약 1억 1,597만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하는 등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전국 7만 3,750개의 의료기관 중 한의의료기관은 15,170개소로 전체의 20.6%를 차지하며, 경남의 경우 전체 의료기관 3,790개소 가운데 805개소(21.2%)가 한의의료기관으로, 이는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다.

 

첨부 202507211053080684779-69a34c9415b2481be50d24e3e72659d1a0186d45ed476e7224a5bc340d904ca7b84ab82ebf71b92c (0721 보도자료)-신종철 의원, 「경상남도 한의약 육성 조례안」본의의 원안가결.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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