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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수 의원,‘경상남도교육청 경제ㆍ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상임위 통과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4.05.16 조회수 87

이영수 도의원,‘경상남도교육청 경제ㆍ금융

교육 활성화 조례안’상임위 통과

- 초‧중‧고 경제‧금융교육 활성화로 금융사고와 불법사금융 등 피해 예방

 

경남도의회 이영수 도의원(국민의힘, 양산2)이 대표 발의한‘경상남도교육청 경제ㆍ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16일 열린 제413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경상남도 학교 학생의 체계적인 경제・금융교육을 위하여 △경제·금융교육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경제·금융교육에 관한 교원용 교수지도안 및 교육자료 마련과 보급 △교원연수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주식, 가상자산 등 금융상품 투자를 시도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청소년 대상 금융사기 범죄와 불법사금융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학생들이 경제·금융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건전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발표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대리입금이나 내구제 대출(휴대폰 깡) 등 청소년을 노린 불법사금융 및 보이스피싱 피해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남의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경제・금융역량을 제공하고, 각종 금융사기 및 사고로 인한 피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5월 24일 도의회 제413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이영수 의원(010-6868-578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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