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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기수 도의원, “인구감소지역으로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4.08.16 조회수 152

우기수 도의원, “인구감소지역으로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 “공공기관 이전, 지방소멸 문제에 효과적인 대응책 될 수 있어”

- 인구감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우기수(국민의힘, 창녕2) 도의원이 ‘인구감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2005년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계획을 수립하여, 2014년부터 2019년까지 공공기관의 이전을 추진하였으나 수도권 집중현상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박상웅 국회의원은 지난달 16일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인구감소지역도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에 포함될 수 있도록 ‘인구감소지역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우기수 도의원은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안 발의를 적극 지지하며, 이번 대정부 건의안을 통해 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우기수 도의원은 “그동안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되면서 원도심의 인구와 상권을 흡수해 혁신도시와 원도심 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원도심의 인구감소가 가속화되었다”고 말하며, “그러나 공공기관의 이전은 지역인재 채용 기회를 확대하고 지방세입 증가 등 지역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공공기관을 혁시도시가 아닌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한다면, 지방소멸 문제에 효과적인 대응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해당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경남 지자체의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진정한 균형발전을 이루는데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 건의안은 제417회 임시회에서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우기수의원(010-8502-873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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