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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길 의원, 외국인 농어촌 근로자 지원을 위한 관련 조례 개정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1.09.06 조회수 226

황보길 의원, 외국인 농어촌 근로자 지원을 위한 관련 조례 개정

- “농어촌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개정하여 농어촌 인력난 해소에 크게 기여

 

황보길 도의원(국민의 힘 원내대표, 고성 2)은 “경상남도 농어촌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을 대표발의하여 만성적인 인력난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건비 상승에 고통받고 있는 농어촌지역에 외국인 농어촌 근로자(이하 외국인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개정 조례안은 9. 1.(수) 상임위를 통과하였고, 9. 9.(목)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 근로자를 구체적으로 정의하였고, 농어촌 인력 지원 계획이나 지원사업 추진할 경우에는 반드시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시키도록 하였다. 특히 농어촌인력지원센터를 농촌과 어촌에 각각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여 탄력적인운영을 가능하도록 하였다. 현재의 농어촌 여건에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2021.6.30.기준) 농촌분야에서 고용허가를 받아 체류중인 외국인 근로자는 2,937명으로 개정안이 본회의에 통과될 경우 숙소 지원, 교육 및 실습, 통번역, 교통비, 산재보험 가입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향후 코로나19가 감소된다면 수혜대상은 확대될 것이고 더 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도내에 유입될 것이 예상된다.

 

황 의원은 “농어촌에서 외국인 근로자는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충원되기를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조례 개정도 중요하지만 외국인 근로자 역시 우리의 이웃이고, 함께 살아가야 할 공동체의 일원으로 도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며 도민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전했다.

첨부 202109061023117127312-ebd69ba67f4f68d551073100d376efeccf5b1cd8b8973f557a282fdaff6cc54a754e0bc3abdb5847 보도자료(황보길 대표님, 농어촌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안)(2).hwp    바로보기
202109061031325226344-9578b297f7e6d01384e65b9c87b6e905edd1d01388787e20209b2b70fb9b6b8b7f76ad2d34e88697 보도자료(황보길 대표님, 농어촌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안)(2).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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