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범 의원, 해양치유산업 육성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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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25.02.21 | 조회수 | 41 |
강용범 의원, 해양치유산업 육성 위한 법적 근거 마련 -21일, ‘경상남도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도민 건강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강용범 의원(국민의힘, 창원8)은 21일, ‘경상남도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웰니스 관광 수요 증가와 해양치유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고려해 경남의 해양치유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지역계획 수립 ▲해양치유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전문인력 양성 등이다.
강 의원은 “경남은 남해안 바다와 섬 지역의 우수한 해양치유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관련 산업 육성에 큰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며, “지역 특성에 맞춘 치유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도민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해양치유산업 육성을 위해 경남 고성, 전남 완도, 충남 태안, 경북 울진, 제주 등 5개 지역에 해양치유산업의 거점 역할을 위한 해양치유센터를 조성 중이다. 고성해양치유센터는 총 322억 원을 투입해 하일면 자란도에 건설 중이며, 2026년 12월 준공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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