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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조례정비특위, 추가 발굴 조례 보고 청취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3.06.09 조회수 499

도의회 조례정비특위, 추가 발굴 조례 보고 청취

- 특위가 추가발굴한 조례에 대한 집행부 질의답변

 

경남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정규헌)는 9일 오후 제4차 회의를 개최하여 추가 발굴 조례에 대해 집행부와 질의답변을 실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례정비특위 소위원회와 TF팀이 추가 발굴한 조례에 대해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였으며, 기관별 정비 건수는 도청이 73건, 교육청이 17건 등 총 9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비 사유는 실효성 없음, 현실 부적합, 상위법 개정, 용어 정비, 그 외 기타 사유로 분류하였고 해당 내용에 대해 외부 자문단의 의견을 받았다. 이후 소관 상임위 의견청취 및 소위원회 회의를 거쳐 정비조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규헌 위원장은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 외에도 TF팀과 소위원회과 협업하여 자료 발굴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다”며 “앞으로도 우리 특위는 자체 간담회 및 집행부와의 긴밀한 협의을 통해 내실있는 조례 정비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7월 임시회에도 회의를 개최하여, 집행부 제출조례와 추가발굴 조례에 대해 의결을 실시할 예정이며, 추경예산이 확보되면 연구용역을 통해 정비조례를 발굴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례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의회운영전문위원실강기원 주무관(055-211-720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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