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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은 도의원, 여성농업인 권익개선 의정성과 돋보여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1.02.05 조회수 273

황재은 도의원, 여성농업인 권익개선 의정성과 돋보여

- 여성농업인바우처 지원 및 공동경영주 등록 확대 요구, 가시적 성과로 이어져 -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황재은 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은 2019년 제366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촉구한 도내 여성농업인 지원 정책 개선 요구에 대해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면서도 지금에 안주하지 말고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과 권익보호를 위해경남도가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황재은 의원은 당시 5분 발언을 통해 여성농업인의 복지·문화활동 지원을 위한 바우처 사업이 타 시·도에 비해 지원범위와 규모가매우 열악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즉각 개선할 것을 촉구하였다.

 

황의원의 이러한 발언 이후 경남도는 제도적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최근 지원 대상 여성농업인의 범위를 만65세 미만에서 만 70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1인당 10만원에서 13만으로 증액한바 있다.

 

또한, 여성농업인의 공동경영주 등록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적극적인 홍보와 양성평등 교육의 확대 시행을 통해 도내 공동경영주 등록 실적이 2018년 말 기준 4.8%에서 지난해 말 6.7%로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대해 황의원은“그동안 여성농업인은 보조 인력으로 인식되어 온 탓에 농업생산의 주체로서 제대로 된 지위와 권한을 보장받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었다”면서

 

“이제부터라도 여성농업인의 공동경영주 등록을 통해 남성과 동등한 직업적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경남도가 다양한 인센티브를 발굴해 올해 목표한 10% 목표율은 반드시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였다.

 

이어“도의원으로서 여성농업인들의 인권과 복지·문화, 지위향상 등에 있어 정책적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양성이 평등한 경상남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황재은 의원(010-4046-415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은 도의원, 여성농업인 권익개선 의정성과 돋보여 - 1
첨부 202102051717560214034-3350524d72eaeb3c682aa050886ce5e16511c5010120bec5da76e4ac8f055649ffe69eb8b8da6ad4 보도자료(황재은 의원_여성농업인 지원정책 관련).hwp    바로보기
202102051717570777828-11f4a6471e1d3e49f2ae046634da2bb8971186e5e36efdb09b6506ea5ea90a748a6f74b6e38cb489 황재은 의원 사진.jpg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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