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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농해수위, ‘후계청년농어업인법’ 개정안 조속 처리 촉구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4.03.07 조회수 87

경남도의회 농해수위,

‘후계청년농어업인법’ 개정안 조속 처리 촉구

- 후계농어업인단체의 조직·활동에 필요한 지원 근거 마련 시급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현철)는 7일 열린 제411회 임시회에서 “후계청년농어업인법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제안했다.

 

후계농어업인단체의 ‘운영경비와 시설비, 그 밖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을 담은 후계청년농어업인법 개정안이 국회에 1년 이상 계류되어 있어, 이에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농해양수산위원회 안으로 채택했다.

 

현행 후계청년농어업법에는 농어업인의 권익 신장과 농어촌 지역사회의 리더양성을 위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후계농어업인 단체에 대한 구체적 지원 내용과 범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제약이 많고,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40년 고령농 비중은 76%까지 상승하는 반면, 후계청년농 비중은 1.2%에서 정체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현재 후계청년농의 비중은 0.68%로 예상보다 더욱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

 

김현철 위원장(사천2, 국민의힘)은 “농업 분야의 고령화와 농업인력 구조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농어업의 발전과 농어촌 사회를 지탱해 온 후계청년농어업인단체의 인력과 조직 활성화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시급하다”며 “후계 청년농어업인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본 대정부 건의안은 14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해당 건의문은 국회와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농해양전문위원실실 전은희 주무관(055-211-737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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