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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중단” 촉구 결의안 의결 예정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1.04.15 조회수 138

경남도의회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중단” 촉구 결의안 의결 예정

- 농해양수산위(위원장 옥은숙), 오염수관련 정부 대책 마련 강력 요청

 

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옥은숙, 거제 3)에서는 최근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이하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기로 결정한 사안에 대하여, 엄중한 경고와 함께 이와 관련한 여러 대책을 강구하는 결의문을 경남도의회 의결을 거쳐 청와대와 국회, 정부 각처 등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일본 정부는 125만여톤이 보관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지금도오염수는 하루 평균 140톤씩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결정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규제 당국의 심사 및 승인 절차를 거치고 관련 시설 공사 등 준비에 걸리는 약 2년 후부터는 30년~40년간 오염수를 바다로 내보내게 된다.

 

옥 위원장은 오염수 방류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은 물론 오염수 처리 관련 일본 정부의 투명한 정보 공개,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 또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검역 절차 강화 등을 포함한 결의문을 4월 22일에 있을 상임위와 본회의의 의결 통과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옥은숙 위원장은 “만일 방사능 오염수가 해상으로 방류되면 오염의 수준과는 별도로 국민의 수산물 소비심리는 급격하게 위축될 것이며 따라서 수산업는 물론 관련 산업의 공멸은 불을 보듯 뻔하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으며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며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농해양수산위원회 옥은숙 위원장(010-4506-535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202104281310487006864-ca21db3e4362d06b312bfc9134e9e4ddcaf38951aa9582fd28fe03e229dd396e5b3197e02f175bae 보도자료(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중단 촉구 결의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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