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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학범 부의장, 도농간 상생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4.01.26 조회수 141

최학범 부의장, 도농간 상생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경상남도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 도시농업의 다원적 기능으로 도농 상생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주장

 

경상남도의회 최학범 부의장(농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김해1, 사진)이 지난 5일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를 거쳐 제410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과 농촌가치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으로 도시농업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도시농업지원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지 10년이 지났음에도 경상남도에는 관련 조례가 없었다”면서 “최근 반려식물, 식물집사, 플랜테리어 등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가운데 경상남도 도시농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도내 시군에서 추진 중인 도시농업 육성사업의 지원을 통해 도시농업 활성화와 도시농업의 가치를 확대하여 도민들이 건강과 정서적 여유를 찾고, 안전한 먹거리에 관심을 가지며 도시농업이 주는 혜택으로 도민과 농업인 모두가 상생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경상남도의회 제410회 임시회 상임위를 거쳐 2월 1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최학범 의원(010-4588-311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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