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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들개(犬) 피해 확산에 따른 대책 마련 시급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1.06.17 조회수 180

경남도, 들개(犬) 피해 확산에 따른 대책 마련 시급

- 김호대 의원, 도내 들개 피해 보상 및 예방대책 마련…경남도가 적극 나서야

- 김해시 한림면 소재 양계장, 들개 떼 습격에 닭 1,000여 마리 폐사

○ 김호대(김해4·민)경남도의원은 17일 열린 제386회 경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김해시 한림면 소재 양계장에 들개 떼가 습격해 닭 1,000여 마리가 폐사했음에도 피해보상 근거가 없어 농가는 막막한 실정”이라며, 들개 피해 확산에 따른 대책 마련을 경남도에 촉구했다.

○ 야생화 된 들개로 인해 최근 3년간 경남 도내에서는 129개 농가에서 2,578두의 가축 피해가 발생했으며, 산에서 들개 떼가 등산객을 공격하거나 인근 주택가로 내려와 인명피해도 5건이 발생한 바 있다.

○ 유기견의 야생화로 인한 들개 떼들의 출몰에 지자체는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법과 제도는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자체는「야생생물법」*, 「동물보호법」등에 따라 들개는 ‘유해야생동물’이 아닌 ‘유기동물’로 보고 인도주의적 포획대응을 하고 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김의원은 「경상남도 야생동물 피해보상 및 지원조례」를 개정하여 야생동물의 정의에 ‘들개’를 포함하고, 가축피해에 대한 보상 및 피해예방 시설 설치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덧붙여 김의원은 “들개 피해를 줄이는 근본적인 대책은 유실․유기견을 줄이는 것”이라면서, 2014년 도입된 반려동물 등록 제도의 과태료 강화와 함께 등록 견주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 한편, 김해시 진영읍 본산공단 들녘에는 4~5년 사이, 들개가 늘어나 피해예방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경남도, 들개(犬) 피해 확산에 따른 대책 마련 시급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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