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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락 도의원, 「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개정을 위한 전문가 회의 개최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4.02.29 조회수 128

진상락 도의원, 「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개정을 위한 전문가 회의 개최

- 자연·환경·습지·법 관련 전문가와 심도 있는 의견 나눠

- 자연과 함께 정당한 보상을 통해 도민의 재산권까지 보호할 계획

 

진상락 경남도의원(국민의힘, 창원11)이 29일 경남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개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진상락 의원은 “지난 12월에 개최한 1차 토론회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제시한 의견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조례 개정을 위한 방향을 설정할 수 있었다”며, “두 번째로 개최하는 이번 토론회에서 도출되는 결과를 반영하고 법률 자문 등의 절차를 거쳐 체계적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과 공동으로 개최한 2차 토론회에는 자연·환경·습지·법 관련 전문가 및 관계자 등 15명이 참석하여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생물권보전지역의 지원, 야생생물 보호 세부 계획 등에 대한 사항을 논의하였다.

 

진상락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추진이 가능한 사업은 ‘도시생태 복원사업’과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이다”라며, “두 사업을 통해 지역의 자연경관 및 자연자산을 복원하고 보호하면서도 정당한 보상을 통해 도민의 재산권까지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진상락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의 일부개정안은 법률 자문과 검토를 거쳐 오는 6월 의안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진상락 의원(010-3587-522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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