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보도자료

HOME 의회홍보 보도자료
통합검색
보도자료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권요찬 도의원 대표 발의,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4.01.30 조회수 145

권요찬 도의원 대표 발의,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융복지상담 관련 현행 조례 ‘차별적 용어’ 정비

-불법사금융 피해 구제 지원 근거 마련

 

권요찬 경남도의원(국민의힘,김해4)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월 30일 제410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상임위 조례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조례에서 사업대상을 약칭하는 “채무자”라는 표현이 사회적 낙인을 야기할 수 있는 차별적 표현으로 분류될 수 있고, 사업대상자를 전반적으로 포함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금융취약계층”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본 조례안은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등의 불법사금융 피해 구제 지원에 대한 내용을 신설함으로써 기존 금융복지상담센터 사업을 확대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금융복지상담센터는 2018년부터 채무조정 상담, 가계재무 상담, 복지서비스 안내, 금융교육 등을 통해 금융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과 회생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권요찬 도의원은 “최근 경기침체의 장기화와 불법사금융의 피해사례가 늘어가고 있어 서민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하며 “재무관리 등에 어려움을 겪는 도민 모두가 금융상담서비스를 통해 현실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다음 달 1일 제4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권요찬 경남도의원(010-3867-527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찬 도의원 대표 발의,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1
첨부 202401301436404670554-e278e9a832b8dc2f9ddfa3b869b48ed68c7f5ca4a6e3b2ce4125b8b6039c2eb2c5dc3ea5a4276b89 (0130보도자료)권요찬 도의원,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hwp    바로보기
202401301436418805217-983de6a1e3805b041edec73bee74ed4ebf3dcedea79ecf35d2091741cef20a71e318bf6808c7dc9e 권요찬 의원.jpg    바로보기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윤준영 도의원, 청소년 마약류 처방량 증가 대책 마련 촉구
이전글 “급식 납품업체 학교 자체 점검 실효성 확보해야 … 지원청․지자체 연계한 정기적 불시점검 필요”

누리집 담당부서

  • 홍보담당관실 : 055)211-7081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