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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수 도의원,‘경상남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4.01.29 조회수 120

이영수 도의원,‘경상남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층간소음 스토킹 범죄’예방, 층간소음 관리계획 수립 의무

- 공동주택・다가구・오피스텔 등 ‘층간소음 사각지대’해소 추진

 

이영수 도의원(국민의힘, 양산2・사진)이 대표 발의한‘경상남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9일 열린 제410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공동주택을 포함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다가구, 오피스텔 등 공동주거시설로 층간소음 관리대상을 확대하고, 층간소음관리계획 수립, 실태조사, 지원사업, 협력체계, 층간소음관리위원회 등 자율기구 설치를 유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 갈등이 이웃간 분쟁을 넘어 심각한 사회적 갈등과 범죄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며,“경남도민 대다수가 층간소음의 잠재적 피해자 또는 가해자로 노출되어 있어, 층간소음 스토킹 범죄 예방 등 층간소음 관리기반 확대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에 따르면 경상남도 공동주택은 87만호로. 전체 주택유형의 67%를 차지하고 있으나,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설치된 단지는 작년 기준 경남도 전역에 101개 단지에 불과하다.

 

56명의 도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조례안은 오는 2월 1일 도의회 제410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이영수 경남도의원(010-6868-578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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