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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부의장 “경상남도 주거기본 조례안” 대표발의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1.06.02 조회수 196

이종호 부의장 “경상남도 주거기본 조례안” 대표발의

- “양적 주택공급 정책”에서 “주거복지 질적 향상”으로 주택정책 전환 기반 마련

 

이종호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김해2)은 도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경상남도 주거기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과거에는 양적인 주택공급에 중점을둔 주택정책이었다면 동 조례가 제정되어 주거환경 개선과 만족도 향상을 중시하는 주택정책으로 전환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임은 분명하다.

 

조례안은 경상남도의 주거정책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기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거 종합계획 수립, 주거정책 심의위원회 기능 및 주거실태조사 등 주거복지 향상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규정들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와 1인 또는 2인 가구가 급속히 증가하는 등 사회적 환경이 크게 변화하는 점을 적극 반영하여 도민 맞춤형 주거복지정책을 시행할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특히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 약자에 대한 주거지원과 조사 규정 등을 명문화하여 주거 빈곤층에 대한 주거권을 강화하였다.

 

이종호 도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주거에 대한 불인과 불만을 해소하고 도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향후에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 다양하고 내실있는 입법 또는 정책 제안으로 더불어 함께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농해양전문위원실 이종호 부의장(010-8531-972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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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02106021536357349959-b79981f5f070b0a9a183c40bdd98b91272e6bccdc28d313d3ad60674f2ce53c9ae8d996d282b1db0 보도자료(주거기본 조례안 이종호 부의장).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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