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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국 의원, 소아·청소년 응급의료 지원 근거 마련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4.01.29 조회수 133

장병국 의원, 소아·청소년 응급의료 지원 근거 마련

 

26일, ‘경상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다수의 환자 발생 시 조치사항과 소아·청소년 응급의료 진료체계 구축을위한 지원근거 신설

 

장병국 도의원(국민의힘·밀양1)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열린 제410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은 △지역 응급의료시행계획 수립·시행을 위해 관련 기관·단체에 협조 요청 △재난 등으로 다수의 환자가 발생한 경우 조치와 조치계획 수립 △소아·청소년 응급의료 진료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근거 마련 등으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이번 조례 개정의 취지다.

 

장 의원은 “최근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다수의 응급환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잦다”며 “이 경우 도지사가 응급의료종사자에게 응급의료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등 인명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조치하고, 다수의 환자 발생에 대비한 조치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소아·청소년 응급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운영 지원, 응급의료기관의 소아·청소년 진료를 위한 의료인력 확충 지원 등 소아·청소년 응급의료 진료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현재 경남에는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이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되어 있다. 또한 야간 및 휴일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위한 달빛어린이병원 6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향후 8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그리고 소아 응급환자에게 24시간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응급의료센터 3개소에 소아·청소년과 응급실 전담의사 채용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의료취약지 소아·청소년과 지원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장 의원은 지난해 9월 도정질문을 통해 경남도의 응급의료체계에 대해 묻고 응급의료지원단이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후 경남도에서는 지난해 12월 전국 최초로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응급의료상황실을 개소하고 환자 이송부터 진료·수술 등 최종 치료까지 책임지는 응급의료체계를 가동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재난 등으로 인한 다수 환자 발생 상황에 대비하고 소아·청소년 응급의료 지원 등 보다 촘촘한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조례는 2월 1일 2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될 예정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장병국 의원(010-8628-741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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