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보도자료

HOME 의회홍보 보도자료
통합검색
보도자료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김호대 의원, 성년후견제도 행․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1.05.20 조회수 151

김호대 의원, 성년후견제도 행․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 치매노인, 발달장애인 등에 후견인 비용 지원 담은 조례 20일 본회의 통과

○ 최근 영화배우 윤정희 씨와 가수 브리트니 스피어스*사례로 성년후견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경상남도의회가 성년후견제도 이용자를 위한 실질적인 기반을 마련했다.

* 알츠하이머를 앓는 윤 씨 형제들이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면서 사건화 된 후견인 논란. 2000년 팝 음악의 아이콘인 브리트니가 우울증과 약물중독으로 아버지를 법정 후견인으로 지정하면서 논란이 빚어짐

○ 김호대(김해4·민)의원이 발의해 20일 본회의를 통과한 「경상남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는 공공후견인의 보수 지원과 후견인 양성교육 사업 추진 등 성년후견제도 이용자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 성년후견제도란 발달장애인이나 치매 노인 등 특정한 상황에서 독자적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성인이 보증을 서거나 타인과 계약을 맺을 경우 후견인의 동의를 얻거나 후견인이 대리하게 하는 제도이다. 재산 관리를 비롯해 치료와 요양, 거주 이전 등 신상에 관한 결정권 등 각종 법률생활을 돕는다. 기존 금치산선고, 한정치산선고 제도가 재산 관리에만 목적을 두고 피후견인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쏟아지자 2013년 7월부터 대안으로 시행되어 왔다.

○ 김 의원은 “이번 조례 통과로 성년후견제도 이용자들에 대한 지원이 명문화되었다”면서 “발달장애인을 비롯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장치가 부족한 현실에서 이런 제도가 그 빈틈을 조금이라도 채워 궁극적으로는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들이 보다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 싶다”고 말했다.

 김호대 의원, 성년후견제도 행․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 1
첨부 202105201955418150199-0ab6a43545c7b4c4c8c012e9e69f3ae0300866e11207017364957ba7a40f799fe58a75d02f33a68e 김호대 의원 사진.jpg    바로보기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경남도의회 표병호 의원 대표발의 「국외소재 경남 문화재 환수 촉구 결의안」 본회의 채택
이전글 정동영 도의원, 장애인도 동등한 문화혜택 누려야

누리집 담당부서

  • 홍보담당관실 : 055)211-7081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