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보도자료

HOME 의회홍보 보도자료
통합검색
보도자료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정쌍학 도의원, “도내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을 가족배려주차구역으로 전환해야”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4.04.16 조회수 37

정쌍학 도의원, “도내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을 가족배려주차구역으로 전환해야”

-약자 우선 주차구역의 이용 대상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실제 이용률 제고할 수 있어

- 현행 임산부전용주차장 활용으로 우선 주차구역의 추가 조성 없이 일반이용객 부담 최소화

 

16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4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정쌍학(국민의힘, 창원10) 의원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저출생·고령화 사회를 살아가는 지금, 더 이상 배려가 필요한 이동약자를 임산부·여성으로만 한정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처한 상황에 따라 누구나 해당할 수 있는 포괄적 개념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가족배려 주차구역 설치를 촉구했다.

 

실제로 도내 공공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엔 임산부·여성·장애인 주차장은 많지만, 영유아와 고령자 동반 가족을 배려한 주차 공간이 적어 불편을 느끼는 가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난해 7월 서울시와 올해 1월 부산시가 현행 약자 우선 주차구역을 가족배려 주차구역으로 전환했으며, 그 외 전국적으로 다수의 지자체에서 ‘여성’, ‘임산부’, ‘어르신’ 등 다종의 우선 주차구역을 하나로 통합하여 이용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는 추세다.

 

이에 정쌍학 의원은 “가족배려 주차구역은 법적 강제성 없이 어디까지나 자발적 배려에 기반하고 있지만, 물리적 공간 조성만으로도 이동약자에 대한 배려가 스며들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 도내 기 조성된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가족배려 주차구역으로 전환하여 고령자와 6세 이하 영유아 혹은 이들의 동반자까지 이용 범위를 확대할 것 ▲ 우선 주차구역 설치는 시·군의 자율결정 사항인 만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민간 참여 촉진 방안을 마련할 것 ▲ 이동약자 배려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전제될 수 있도록 도민인식 개선 사업을 추진할 것 등이다.

 

발언을 마무리하면서 정 의원은 “아이를 낳아 키우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하고, 경험이 풍부한 선배 도민으로서 고령자를 존중하는 문화가 확산하도록 약자와 동행하는 경상남도의 의미 있는 한 걸음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남도는 2009년부터 내부 운영지침에 근거하여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 6월 기준 도내 기 조성된 주차 면수는 총 1,493면에 달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정쌍학 의원 (010-3846-939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도의원, “도내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을 가족배려주차구역으로 전환해야” - 1
첨부 202404161626022063315-62c27ed15bf46fbc49283e7f34fc67b5a85e86f29625e4f0e9e4732403993a27bada9401fb7498fe (0416보도자료)정쌍학 의원, 5분자유발언 보도자료.hwp    바로보기
202404161626062293580-f3ad44e6e8d7b5186e291423ab59073ff953789d99805d5ef287d894b5063a449c8df4149bf83911 정쌍학의원.jpg    바로보기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강성중 의원, 경남형 워케이션 활성화 촉구
이전글 경상남도의회 '도민의회교실' 개최

누리집 담당부서

  • 홍보담당관실 : 055)211-7081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