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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중 의원, 경남도민 섬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 근거 마련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4.04.16 조회수 28

강성중 의원,경남도민 섬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 근거 마련

-「경상남도 섬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 조례안」상임위 통과

- 섬지역 교통편의 및 접근성 강화, 섬 관광 활성화 기대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강성중 의원(통영1,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섬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 조례」제정안이 16일 열린 제412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강 의원은 “천연의 자연경관과 역사를 간직한 경남의 아름다운 섬을 찾는 경남 도민들이 타 지자체 도민들이 받는 여객선 운임 지원 혜택에서 소외되어 있는 실정”이라며, “섬지역 여객선 운임지원에 대한 차별화 문제 해소 및 교통편익 증진으로 섬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라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운임 지원금의 지원대상 및 기준 ▲지원금 분담 및 지원절차 ▲업무협약 체결 ▲사후관리, 홍보와 주의의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강 의원은 “여객선 운임지원 대상자를 섬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경남도민까지 확대 적용함으로써 섬 접근성 강화로 섬 관광 활성화를 통해 섬지역 발전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5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 해 11월 「경상남도 섬지역 주민 여객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였고, 섬지역 정주여건 개선 및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강성중 의원(010-3205-664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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