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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도 도의원,‘경상남도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4.01.29 조회수 146

박성도 도의원,‘경상남도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 도시・농촌간 에너지 사용 불균형,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해소 추진

- 설치비 지원범위를 단독주택에서 건축물 및 공급시설로 대폭 확대

 

박성도 도의원(국민의힘, 진주2・사진)이 대표 발의한‘경상남도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9일 열린 제410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경상남도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범위를 기존 경제성 미달지역의 단독주택에서 건축물 및 배관 등 공급시설로 대폭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경남도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경남도의원 56명이 뜻을 모아 공동 발의하였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상남도내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설치비 지원 범위가 대폭 확대되어, 도시・농촌간 에너지 사용 불균형 격차 해소 및 취약계층 등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56명의 도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조례안은 오는 2월 1일 도의회 제410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박성도 경남도의원(010-3591-711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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