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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_어업현장과 맞지 않는 수산관계법령 개선 노력해야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17.11.10 조회수 497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예상원 위원장)는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경상남도 해양수산국 소관 현지확인 및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

  8일 거제 ‘가조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궁농 연안여가 휴양시설 및 해양낚시공원 조성사업’ 현장을 찾아 추진상황을 점검하였다.

  우선, ‘가조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수협 효시공원이라는 특징과 인근 계도어촌체험마을과 연계하여 많은 관광객의 방문이 예상되는 명소인 만큼 남아있는 전시관 공사에 대하여 주제와 내용을 명확히 정하여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고,

  위원들은 궁농 연안여가 휴양시설 조성사업을 살펴본 뒤, “오토캠핑장 등 개별 시설 설치로 인해 오폐수 방류 등 연안 오염이 우려되므로,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해안 환경을 세심히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궁농 해양낚시공원은 개장 후에도 야간 낚시객 등의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장치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 9일 해양수산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오는 15일부터 5일간 개최되는 ‘이순신장군배 국제요트대회’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회운영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하였고, 현실과 맞지 않는 수산관계법령으로 인해 많은 어업인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므로 공청회나 토론의 기회를 적극 마련하여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취합하여 중앙정부에 제도개선을 적극 건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위원회는 13일 창녕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과 함양의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등 현장을 확인한 후 14일 농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16~17일은 농업기술원 소관 현지확인과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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