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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표병호 의원 대표발의 「경상남도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본회의 통과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1.04.22 조회수 171

경남도의회 표병호 의원 대표발의「경상남도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본회의 통과

 

경상남도의회 표병호 의원(민주당, 양산3)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하 “조례안)이22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38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 조례안은 저출생ㆍ고령사회 대응을 넘어 보다 폭 넓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경상남도 인구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추진체계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 상 미흡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부개정되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표병호 의원은 “현재 경남의 인구수를 살펴보면출산율은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 중이며, 2018년부터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초과해 이미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되었다”며, “특히 청년 인구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규모로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등 급격한 인구감소에 직면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인구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의 저출산ㆍ고령화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고,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기존의 출산ㆍ청년ㆍ노인 등 개별적인 정책보다는 일자리, 주거, 돌봄 등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관점의 인구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이 인구정책의 올바른 방향성 정립과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가 되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인구정책 추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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