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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미 도의원, 내년 교육공무원 인건비 예산 사전절차 미이행 등 강력 질타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1.12.02 조회수 296

윤성미 도의원, 내년 교육공무원 인건비 예산 사전절차 미이행 등 강력 질타

- 인건비 편성 전 필수절차 인 직종 신설 및 인력관리심의회 미승인 정원 반영

 

경남도의회 제390회 정례회 교육위원회의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교육공무직 인건비 예산편성과 관련한 사전절치 이행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지난 2일, 윤성미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반영된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와 관련해 일부 직종의 경우 직종의 신설 및 정원 증원에 있어「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정원 책정 대상 직종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거나 인력관리심의회의 미승인 정원이 예산안에 반영 되는 등 필수적인 사전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음을 강력히 지적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새롭게 전환․채용 된 방과후학교실무원에 대한 시행규칙상의 직종 신설이현재까지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경상남도교육청 교유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제3조(정원책정) 규정에는 채용이 가능한 직종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직종별 정원책정은 인력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부서에 총정원으로 책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내년 예산안에 신설되거나 증액된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중 방과후학교실무원과 보조공학사 직종의 경우 현재까지 시행규칙 상의 직종 신설이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밖에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편성에 있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의 경우 지난 2018년도에 고용노동부에서 제정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에 따라 정규직 결원에 따른 기간제 정원신설 시 반드시 사전심사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일부 기간제 취업지원관(29명), 기간제 조리실무사(61명) 등은 이러한 사전심사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사전에 인력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나 직종 신설에 따른 시행규칙 개정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사전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끝으로 윤 의원은“올해 초부터 방과후학교실무원 전환․채용 과정에서의 사전절차 미행에 대한 문제점을 지속 제기하였고, 얼마 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다시 한 번 되짚었음에도 내년 예산안 역시 이러한 사전절차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은 도민들을 무시하는 처사이자 신뢰를 추락시키는 행동이다”면서,“경직성 경비인 인건비의 편성에 있어서만큼은 반드시 필요성과 적정 규모를 판단할 수 있는 사전절차가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윤성미 도의원(010-9105-2484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도의원, 내년 교육공무원 인건비 예산 사전절차 미이행 등 강력 질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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