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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미 도의원 발의, 당뇨병 학생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1.03.16 조회수 255

윤성미 도의원 발의, 당뇨병 학생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경상남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16일 상임위 통과 -

 

○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윤성미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이 16일 제38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되어 18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 이번 조례안은 도내 당뇨병 학생들의 학습권 및 건강권 향상을 위해 이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교육감의 책무 △지원계획 수립시행 △실태파악 △사업추진 △위원회 설치구성 △협력체계 구축 등이 있으며, 특히 사업 추진에는 당뇨병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학생 및 보호자 대상 상담교육 외에도 제1형 당뇨병(소아당뇨병) 학생들에 대한 혈당관리기기 구입 등 의료비 지원사업을 명시하였다.

 

○ 윤성미 의원은“인슐린 자체가 분비되지 않는 만성질환인 소아당뇨병은 하루 4~5번씩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하다 보니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학생 스스로 혈당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이 인슐린자동주입기(인슐린펌프)인데, 건강보험급여를 제외해도 본인 부담이 적지 않아 이를 지원하여 학업과정에서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경남도교육청이 파악한 2020년 도내 소아당뇨 학생(초중고특수학교)은 192명으로, 조례가 시행되면 이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한편 윤 의원은 지난 해 10월 제38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도내 소아당뇨환자에 대한 경남도교육청의 지원을 촉구한 바 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윤성미 의원(010-9105-248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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