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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후속조치 준비 착착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1.03.22 조회수 372

경상남도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후속조치 준비 착착

 

- 준비실무단 구성·운영, 분야별 이행사항 점검 및 건의과제 발굴·제출

 

▶ 경상남도의회(의장 김하용)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후속조치의 차질 없는준비를 위해 지난1월“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준비 실무단”(단장 총무담당관)을도의회공무원 9명으로 구성하고 지금까지 5회의 걸친 회의를 개최하였다.

 

▶ 그간 준비 실무단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조치계획을 10개 분야로 나누어수립하고, 인사권 독립에 따른 경상남도의회 대응방안에 대한 정책연구를경남연구원에제안, 연구원에서 6월까지 정책연구과제를 완료할 예정이다.

 

▶ 또한 매월 2회 회의를 개최하여 지방자치법 후속조치 분야별 이행사항을점검하고, 중앙부처 및 타 시·도의회 동향을 공유하며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 독립성·전문성 확보 건의과제를 발굴, 행정안전부 등에제출하였다.

 

▶ 행정안전부 및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제출한 주요 건의과제로는 의회조직구성의 자율권 확보, 청사면적 제한 규정 개정, 우수인력의 원활한 수급을위해 인사교류 근거마련, 의정역량강화 특화교육기관 설립근거 마련, 자치경찰사무 도의회 서류제출요구권 제한 규정 삭제 등이다.

 

▶ 향후 준비 실무단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회의운영, 의회 사무직원의 임면권 등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해 나갈 것이다.

▶ 또한 정부 및 타 시도의회 동향파악을 통해 신규제도 대책 마련에 철저를 기하고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건의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 그리고 도의회가 도민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집행부의 감시·견제자로서역할을충실히 할 수 있도록 조직·인력·청사 운영 최적화 방안 마련에 전력을다할 것이다.

▶ 김준간 단장은“준비 실무단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빈틈없는 후속조치로지방의회의 전문성·자율성·책임성 강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밝힌 뒤 “도 및 도 교육청, 시군의회와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위한 주춧돌을 잘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첨부 202103221535088097783-3c4e2df286d9901bb4ce74979b1701b6d67b02d1c11cf0844a4cd8e91759369d3d218e24c0e614e1 보도자료(준비실무단).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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