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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옥은숙 의원, 경상남도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1.02.25 조회수 365

경상남도의회 옥은숙 의원, 경상남도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 아동학대 예방 관련 기관별 역할과 기능강화 방안 논의 -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옥은숙 도의원(더불어민주당)은 25일(목) 오후 2시 경상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상남도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운영중인 조례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정·보완함으로써 도내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아동학대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관련 단체 등이 참여하여 아동학대 예방 관련 기관별 역할과 기능강화 방안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는 방역 수칙을 엄격히 준수하면서 진행되었으며,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 예정인 옥은숙 도의원의 ‘조례안 제안 배경 설명 ’에 대한 발제로 시작되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송오성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도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이필우 경상남도교육청 인권경영센터 센터장, 이병철 경상남도 아동청소년과 과장, 변규동 경남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계장, 박미경 경상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윤남식 김해교육연대 상임대표의 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옥은숙 도의원은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하여 모든 아동이 성장․발달 과정에서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치는 학대로부터 보호받고 사회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경상남도에서는 기관별로 책임감을 갖고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도록 경상남도,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경찰청, 경상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련 기관들로 구성된 경상남도광역아동보호전담기구를 구성하여 아동학대 방지대책에 대한 회의를 분기별로 개최중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입법담당관실 손상혁 주무관(055-211-711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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