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보도자료

HOME 의회홍보 보도자료
통합검색
보도자료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심상동 도의원, 최소한의 장례절차 지원으로 인간존엄성 유지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1.07.07 조회수 257

심상동 도의원, 최소한의 장례절차 지원으로 인간존엄성 유지

- 무연고, 저소득자 지원 공영장례 지원 조례 발의 -

 

경상남도의회 심상동 의원(더불어민주당, 창원12)이 무연고자 및 저소득 사망자 등에게 장례절차를 지원하기 위해 발의한“경상남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가지난 7일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심상동 의원은 “도내 무연고자뿐만 아니라 연고가 있어도 가족해체·붕괴로 인해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망자에게 최소한의 장례절차를 지원하여 인간의 존엄성 유지와 보편적인 장례서비스를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본 조례는 경남도에 주민등록을 둔 무연고 사망자, 장제급여를 받는수급자를 대상으로 사망자, 고독사,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지도·감독에 관한사항을 담고 있다.

 

심 의원은 “현재 고령사회, 1인 가구 증가와 가족해체·빈곤 등으로무연고 사망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언론보도에 나오는 것처럼사회적 관계로부터의고립과 단절 등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고 지적하고, “이번 조례는 고인에 대한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지원대책이며, 앞으로도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의 복지증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는 7월 15일 제3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게 된다

심상동 도의원, 최소한의 장례절차 지원으로 인간존엄성 유지 - 1
첨부 202107071647365666985-31591dd6effd4bdc7ceff73de696af28759f618eb508f10795506a7874b5aa524c45fdbb96604a3b [2021.07.07]보도자료(공영장례 지원 조례 발의).hwp    바로보기
202107071647362165900-d0495b38cdbca789f19ff1764ba2202039f27992c1ea1cf61c23ed8e88a026d5ab1d9e780f3aa733 사본 -심상동(증명사진).jpg    바로보기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김영진 도의원, 순국 독립항쟁가 넋 위로
이전글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현장중심 의정활동 펼쳐

누리집 담당부서

  • 홍보담당관실 : 055)211-7081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