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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돌입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18.11.07 조회수 316

- 거제교육지원청을 시작으로 11개 기관 현지감사

- 첫 날부터 열기 뜨거워, 거제 지역초등학교 통학로 문제 열띤 공방

 

❍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표병호)는 11. 7일(수)부터 11. 20일(화)까지경남도교육청 및 8개 교육지원청, 창원도서관 등 직속기관 2개소 포함11개 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 행정사무감사 첫날인 11월 7일(수)에는 거제교육지원청에서 현지감사를 실시했으며 거제 외간초등학교 통학로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 송순호 의원은 최근 거제에서 논란이 많은 거제 외간초등학교 통학로 문제와 관련하여 “2008년 1월 거제오션파크자이 건립을 위해 당시 아파트건설시행사와 거제교육지원청이 체결한 통학편의 지원금 이행 약정서 체결(5억원 2회 분할 납부) 자체가 월권으로 잘못 되었다.”고 말했다.

 

❍ 송의원은 “아이들이 있는 한 통학차량 운행 및 유지를 위해 계속해서 비용이 들어가는데 교육장이 무슨 권한으로 영구적인 통학대책도 아닌5억원의 통학편의지원금을 받고 시행사에 면죄부를 주었는지” 협약서의태생적 한계를 지적했다.

 

❍ 또한 2017년 7월에 체결한 변경협약서 제5조(협약서의 승계)에 따르면통학편의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입주민에게 충분히 고지하고 계약서에명기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이행여부를 점검했느냐고 날카롭게 질문했으며 이에 대해 지원청은 협약서 내용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를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송의원은 “교육청 법무팀을 가동하여 교육장과 건설회사가 맺은 통학편의지원금 이행 약정서가 효력이 있는지, 건설회사가 협약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소송을 통해 강경대응 해야 하며 앞으로 공공주택 건축허가 관련 협의 시 통학편의지원금 형식으로 통학로 문제를해결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 조영제 의원은 “아파트건설 사업자와 거제교육지원청이 2008년 1월에 통학편의지원금 5억원을 받기로 체결한 이행약정서를 2017년 7월에 변경협약하면서 사업자가 기 납부한 통학지원비 2억5천만원은 외간초등학교 발전기금으로 대체하고 사업자가 6개월간 통학차량 운영경비를부담하는 것으로 변경되면서 입주민들의 혼란을 초래하게 만들었다.”고지적했다.

 

❍ 장규석 의원은 “거제교육지원청이 특수하게 공공주택건설회사와 통학편의 지원금 이행 약정서 체결을 통해 통학문제를 해결하려고 해 계속해서 민원이 발생되고 통학편의지원금은 지원금 소진이후에 통학대책이없어 근본적인 통학 해결책이 되지 못하므로 미래예측을 통해 영구적인교통편의 해결방안을 강구하라”고 말했다

 

❍ 표병호 교육위원장은 “거제 외간초등학교 통학로 문제와 관련하여 필요하다면 19일(월) 경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때 관련자를 증인으로 채택해신문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돌입 - 1
첨부 201811071645210724711-81b16cf8da72e2cb21d8bb568dfab36d7ab6fa5dd14a2440a317aaf5f537ce6de0407cdd56554a8f 교육위원회 거제교육지원청 사무감사.jpg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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