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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은 도의원, 경상남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제정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1.06.11 조회수 255

황재은 도의원, 경상남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제정

- 성별영향평가 제도 활성화를 통한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 기대 -

 

○ 황재은 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경상남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제정안이 10일 제386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 이번 조례안은 도교육청이 수립‧시행하는 정책과 예산 전반에 특정성별에 대한 차별적 요인을 분석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하기 위한 성별영향평가제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여성가족부가 발표한‘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시‧도교육청의 성별영향평가 추진 및 정책개선 실적이 다른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참고)

 

황 의원은 이에 대해 “그동안 도교육청의 성별영향평가 제도가 다소형식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실질적 양성평등이라는 목표 달성을 제대로이루지 못했다”면서, “이번 조례를 통해 도교육청의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성차별적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고 개선안은 마련해, 성별의 특성에 기반을 둔 정책 수립이 보다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상남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은 오는 17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황재은 의원(010-4046-415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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