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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호 도의원, 청년 농어업인 지원 확대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2.09.21 조회수 331

서민호 도의원, 청년 농어업인 지원 확대

-「청년농어업인 육성 조례」개정안 경남도의회 상임위 통과

- 청년농어업인 정부사업 자부담 지원, 온․오프라인 판로 지원도

 

서민호 도의원(창원1, 농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이 청년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서 의원은 ‘경상남도 청년농어업인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20일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9월 27일 본회의 심사가 통과되면 즉시 시행된다.

 

서 의원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는 농어촌의 고령화, 농어업 소득의감소 등 위기에 직면한 우리 농어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지속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농어촌에 청년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정부지원 사업 중 청년이 부담해야 할 자부담을 지방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청년농어업인 생산품의온․오프라인 판로 지원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이다.

 

서 의원은 “청년들이 농어업에 종사하면서 안정적인 소득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다.”며, “청년들이 우리 농어촌에서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농해양수산전문위원실오도근주무관(055-211-724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민호 도의원, 청년 농어업인 지원 확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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