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보도자료

HOME 의회홍보 보도자료
통합검색
보도자료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경남도의회, 법제 지원 신속성·전문성 제고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4.01.26 조회수 211

경남도의회, 법제 지원 신속성·전문성 제고

- 26일 도의회서 ‘입법·법률고문 위촉식’ 개최

- 입법·법률고문 정원 5명에서 8명으로, 작년 10월 조례 개정

 

경상남도의회(의장 김진부)는 26일 의장실에서 경상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위촉식을개최했다고 밝혔다.

 

자치입법 활동 역량 등의 강화를 위해 지난해 10월 개정된 「경상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를 근거로 경남도의회의 입법․법률고문 정원을 기존 5명에서8명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함에 따라, 임기 만료 고문 2명과 정원 증원에 따른 고문 3명 등 총 5명을 신규․재위촉하였다.

 

입법고문은 법률학 교수 또는 입법 분야의 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으로 지역대학등에서 추천을 받고, 법률고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로 경남지방변호사회의 추천을 받은 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경력 및 전문분야 등을 종합적으로검토해 신규 입법․법률고문을 결정했다.

 

경남도의회는 입법고문 증원에 따라 신속한 조례안 자문 회신으로 성안 기간이 단축될 수 있고, 법률고문 증원으로 의회 관련 법령사항의 자문과 쟁송사건의 소송 수행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었으며, 특히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의결사항)제1호의 중요사무인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한층 더 수준 높은 자문을받아 입법사안 및 법규 해석에 전문성을 더하게 되었다.

 

황외성 경남도의회 입법담당관은 “위촉대상은 의회운영위원회 협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지역대학 교수 및 입법업무 경력 퇴직공무원 출신 등 자치법규 관련 다양한 경력과 실무 경험이 많은 적임자를 신규·재위촉 하였고, 여성 입법고문을최초 위촉하여 양성평등 활성화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타 시·도 입법담당부서를 살펴 보았지만, 우리도의회의 조례안 성안 시스템이가장 안정적이고 체계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면서도 “입법·법률 고문 정원의증가에 맞추어 의원 입법 조례안 등의 법제 지원인력의 증원도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입법담당관실 박영석주무관(055-211-713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도의회, 법제 지원 신속성·전문성 제고 - 1
첨부 202401261429526764047-c09f475644e144ed6ff49417f05a62dfdd7135011450e76a3759d03f441e5f2a53c8dda8485704b2 (0126보도자료)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위촉.hwp    바로보기
202401261429555756275-ac5b32a1f292544a88d2e664272c493e8f9c6e4f385f55e3994f9ddbc8bc270bb6a2d29216eaa718 법률고문위촉식.jpeg    바로보기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갑진년 첫 기업과 현장소통 나서...
이전글 조현신 의원 “의원이 유능해야 집행부가 유능해진다” 25일 경남도의회 의원당선인 의정연수 조례 제정안 상임위 통과

누리집 담당부서

  • 홍보담당관실 : 055)211-7081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