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보도자료

HOME 의회홍보 보도자료
통합검색
보도자료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마산 3·15의거’와 ‘부마민주항쟁’ 헌법정신으로 계승해야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4.03.08 조회수 88

‘마산 3·15의거’와 ‘부마민주항쟁’ 헌법정신으로 계승해야

- 정쌍학 도의원, “마산 3·15의거와 부마민주항쟁의 자유민주주의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

- 8일, 경상남도의회 제411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사 통과

 

“마산 3·15의거와 부마민주항쟁의 자유민주주의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촉구 건의안”이 제64주년 3․15의거를 일주일 앞둔 8일, 경상남도의회 제411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눈길을 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정쌍학 도의원(창원10,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의 효시로서 마산 3․15의거가 없었다면 4․19혁명을 이끌어내지 못했을 것이며, 부마민주항쟁이 없었다면 유신체제의 붕괴도 오늘날의 민주주의국가 대한민국도 없었을 것이다”면서, “그럼에도 현행 헌법 전문에는 민주이념으로 4․19혁명만 언급되어 있다”고 했다.

 

대한민국 헌법은 1987. 10. 29. 전부 개정 이후 현재까지 개정된 바 없고, 전문에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되어 있다.

 

정쌍학 의원은 “3․15의거와 부마민주항쟁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은 참정권과 저항권을 명시하는 것이고,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지향한다는 가치 확립의 의미를 가지는 것”, “늦었지만 대한민국의 민주화운동 역사에서 커다란 상징성과 가치를 가지는 3․15의거와 부마민주항쟁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여 두 사건의 헌법적 의의를 인정하고 그 위상을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며 건의안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건의안은 △마산 3․15의거와 부마민주항쟁의 자유민주주의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포함하는 개헌안의 즉각 발의, △마산 3․15의거와 부마민주항쟁의 헌법적 가치 인정과 헌법 전문에 수록하여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으로 계승을 촉구하고 있다.

 

이번 건의안은 김진부 의장을 비롯한 경상남도의회 62명 의원 전체가 뜻을 모아 공동 발의했다.

 

한편, 건의안은 오는 14일 제41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및 소관 중앙부처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정쌍학 의원(010-3846-939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마산 3·15의거’와 ‘부마민주항쟁’ 헌법정신으로 계승해야 - 1
‘마산 3·15의거’와 ‘부마민주항쟁’ 헌법정신으로 계승해야 - 2
‘마산 3·15의거’와 ‘부마민주항쟁’ 헌법정신으로 계승해야 - 3
첨부 202403081521462008175-50f50c77bea85f22af8900abf1920e362e8ee3301f536b6de661254275ce0a6f34e3a39cc9d42ea8 (0308보도자료)정쌍학 의원, 마산 3.15의거와 부마민주항쟁 헌법정신으로 계승해야.hwp    바로보기
202403081521482718310-1be72ea6a51c673a175ca805c511a1d67a398ffc1d5d6d84525b16cd8f3be2a17386e48cb95768c6 정쌍학의원.jpg    바로보기
202403081521528493337-9e561e52d8f8745153e4afbdf44dabc54fcc416cb3c16731c3a548f0fb869db77ed38f1820a6a055 기획행정위.jpg    바로보기
202403081521579636073-06111c2633854ec094eb2d478f04f10504f185351778f5dc7fbf1384bc649c4d44644da93ae4d638 박준위원장.jpg    바로보기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이장우 도의원,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이전글 저연차공무원 휴식권 부여로 공무원 사기 진작한다

누리집 담당부서

  • 홍보담당관실 : 055)211-7081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