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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 ‘수은법 개정안’ 국회 기재위 통과 환영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4.02.23 조회수 111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 ‘수은법 개정안’ 국회 기재위 통과 환영

- 김일수 위원장, “경남 방산기업 수출활동 청신호켜져”

- 21일 기재위 경제재정소위 통과, 향후 29일 본회의 처리 예정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김일수)는 21일 ‘한국수출입은행법(수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경남 방산기업 수출활동에 청신호가 켜졌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앞서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제410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수은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고자 ‘방산수출 확대를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현행법상 수출입은행은 특정 개인·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40%로 제한하고 있어 방산 사업 같은 계약 규모가 큰 수주 사업의 경우, 정책금융 지원이 부족하다는 논의가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일수 위원장은 “최근 국내 방산업체들이 폴란드에 30조 원 규모 수출 계약을 체결했지만, 정책금융 한도가 소진돼 계약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이 계약이 이뤄지지 못했을 때 전국 최대 방위산업 직접지인 경남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을 우려했었는데, 개정안이 기재위에 통과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오늘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된 후 법사위 심사를 거쳐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경제환경전문위원실 김고은 주무관(055-211-739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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