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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영 도의원, “경상남도 안전체험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4.01.30 조회수 210

장진영 도의원, “경상남도 안전체험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휴관일 최소화에 따라 안전체험관 체험객 편의 증진 기대

- 지역사회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공모전 및 경진대회 개최‘ 근거 마련

 

장진영 경상남도의원(합천,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안전체험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이 오늘 30일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장 의원은 “경상남도 안전체험관 운영을 위한 국·도비 지원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추가하고, 기존 설·추석 및 공휴일 운영 시 평일 대체 휴관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개선하여 대체휴관일 감소 및 안전체험관 이용 편의 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근거 추가 ▲체험시설 인력인 소방안전강사 및 보조강사 자격에 대한 법적 근거 명시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공모전 및 경진대회 등 개최 근거 마련 ▲ 비효율적인 휴관일 지정에 따른 휴관일 개정 ▲안전체험관 누리집 사전예약 예외 규정 명시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어 장의원은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공모전 및 경진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전문화활동 확산 및 안전의식 함양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안전체험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은 오는 2월 1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장진영 의원(010-6479-494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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