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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미 의원, 도교육청 완화된 자체 징계기준 지적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0.11.11 조회수 196

 

윤성미 의원, 도교육청 완화된 자체 징계기준 지적

- 음주운전, 성비위, 청렴의무 위반의 경우 최대 2단계 낮아

심지어 성비위 교원의 경우 복직 후 교단에 있는 경우도 있어 -

경상남도의회 윤성미(국민의힘, 비례) 의원은 경상남도교육청이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르지 않고 완화된 자체 징계기준을 적용, 비위공무원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를 하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의원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종전에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제각기정하던 징계 기준을 2015년에 행정안전부령인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으로 새로이 제정(2019년 6월 개정 시행)하여 통일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경남교육청을 비롯한 6개 시도교육청만 이러한 징계규칙을 적용하지 않아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즉, 경남교육청의 자체 징계기준이 지방공무원 징계규칙보다 1~2단계나완화되어 있어 비위공무원에 대한 처벌의 수위가 낮게 결정되어 솜방망이처벌에 그쳤다 말했다.

 

특히 관내 모 초등학교 교사의 경우 성비위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강등처분만 받은 채 교단으로 복직하여 여전히 담임 업무를 맡는 등,이것의 불합리성을 따졌다.

 

이 밖에도 음주운전이나 청렴의무 위반 등과 같이 도민들이 민감하게받아들이는 영역에서 조차도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아 교육적으로도 큰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교육청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난 6월에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의원은 당초 지방공무원 징계규칙과 동일하게 징계규정을적용 했다면음주, 성비위 문제가 많이 감소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늦었지만 징계규정이 개정되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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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02011111831028507078-b796342c8785967dc054cfeed214cad2019b229bbe957f9f0180814d6eb50031d581c41d204f5226 윤성미 의원님 보도자료(완전 최종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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