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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연석 의원, ‘관상어 산업’ 경상남도 선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1.12.01 조회수 267

성연석 의원, ‘관상어 산업’ 경상남도 선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경상남도 관상어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표 발의 및 상임위 통과

성연석 도의원(진주2, 더불어민주당)은 「경상남도 관상어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12월 1일 상임위를 통과하였고,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우리나라 3대 반려동물중 하나인 관상어는 세계시장 규모는 45조원이며, 2020년 국내시장 규모는 4,873억으로 추정하고 있다. 반려동물 양육인구와 1인 가구는 매년 증가한 점을 감안하면 관상어 시장은 점점 커질 것이라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성 의원은 개와 고양이와는 달리 관상어 산업은 아쿠아리움, 양식시설 현대화 등 관광자원과 연계한다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부분 수입해오던 관상어를 토종 어류로 대체하고, 지속적인 연구 지원으로 수출기반 조성까지 확대하면 관상어 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충분히 성장할수 있다는 것이 성의원의 설명이다.

 

성 의원은 “경남도는 남해안이라는 지리적‧환경적‧문화적 강점이 있기 때문에 관상어 산업 발전에 매우 유리하다.”라고 하면서 “관상어시장은 블루오션으로 성장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으며, 이 조례안 제정으로 관상어 산업 발전은 물론 어업인 등 도민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하기를 바란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첨부 202112011514002578262-036d6b3b1e99fa6a763e1184e484a33ec0e7d39af3094efeb32ae77ee818e2f930c672cd7be276e7 보도자료(성연석 의원, 경상남도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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