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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4차 임시회 개최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0.06.22 조회수 349

경상남도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4차 임시회 개최

- 김지수 경남도의회의장 친일반민족 행위자 분묘이장과 기서훈 취소를 위한 「국립묘지법」,「상훈법」 개정과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른 재정지원 확대 등 대정부 건의

 

❍ 경상남도의회(의장 김지수)는 지난 19일 16시에 경남 통영시 소재 스탠포드앤리조트에서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4차 임시회를 개최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현안사항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 이날 김지수경남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은 국립묘지 안장 친일반민족 행위자 분묘이장과 기 서훈 취소를 위한 「국립묘지법」, 「상훈법」 개정 촉구건의안과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른 재정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 등 10개 안건을 심의했다.

 

❍ 김지수 의장은“21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되어 자치분권과지방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한층 강화하고, 재정분권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되기를 바란다”며,“이탈리아 나폴리보다 더 아름다운 바다의 도시인 이 곳 통영에서 지방자치의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는 구심점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고 경남을 홍보하기 위해 이번 임시회를경남도의회에서 주관하게 되었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행사장에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하고 손소독제를 비치,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사전조치를 취한 후 개최되었다.

 

❍ 또한, 이날 경남도 김경수 도지사와 경남도교육청 박종훈 교육감, 통영시 강석주 시장이참석해 임시회 개회를 축하했다.

 

❍ 협의회는 전국 17개 광역의회 의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의 상호교류와 협력증진, 불합리한 법령과 제도개선을 위해 공동활동하며, 자치분권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경상남도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4차 임시회 개최 - 1
첨부 202006221733118683643-fb6203ee0fc4a98e0a53780bb2c020811e9375da9e89f195100f04beb40fef6c509395ba54e14312 (보도자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4차 임시회.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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