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택욱 도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고령장애인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킬 수 있는 대책 마련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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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20.09.17 | 조회수 | 244 |
남택욱 도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고령장애인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킬 수 있는 대책 마련해야” ○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남택욱(민주‧창원4) 도의원은 9월 17일 제3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장애와 고령이라는 이중고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고령장애인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킬 수 있는 적극행정을 촉구했다. ○ 현행법상 고령장애인은 만 65세를 기점으로 등급판정을 통해 장애활동지원서비스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로 넘어가게 됨에 따라 급여 및 방문요양 등 실제 이용 가능한 서비스가 오히려 축소된다. ○이에 남 의원은 2019년 말 도내 등록장애인(187,968명) 중 고령장애인(90,202명)비중이 48%로 절반에육박하므로, 고령장애인 지원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며, △65세 이전과 동일한 돌봄제도 마련 △고령장애인 특성과 여건에 맞는 여가문화활동사업 △사회활동 참여를 위한 다양한 기회 마련을 요청했다. ○ 끝으로, 남 의원은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고령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근거 마련을 준비하고 있으며, “고령장애인도 비장애인이 누리는 일상의 일부분이라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 누구나 행복하게 나이 들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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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보도자료) 고령장애인 조례 및 5분발언_남택욱 의원.hwp 남택욱 의원님.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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