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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범 의원, 야생동물 피해 예방 조례안 본회의 통과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4.09.11 조회수 58

강용범 의원, 야생동물 피해 예방 조례안 본회의 통과

- 포획단 운영 지침 마련 및 재정적 지원 가능

- 합리적인 포획단 구성과 안전한 포획 활동 기대

 

강용범 의원(국민의힘, 창원8)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열린 제41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의결됐다.

 

조례안은 유해야생동물에 대한 용어 정의를 하고, 포획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해 예산의 범위에서 포획단을 지원하고, 안전한 포획단 구성·운영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로써 야생동물 포획단의 운영 및 재정적 지원을 통한 합리적인 포획된 구성과 안전한 포획 활동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 의원은 “야생동물이 농지로 빈번히 출몰해 막대한 농작물 피해와 인명피해까지 발생하고 있다”면서 “시·군에서 포획단을 운영하고 있으나 일괄적인 운영 기준이나 지침이 없어 포획단의 안전 또한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최근 3년간 도내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는 20건이 신고됐으며, 농작물 피해는 2,801건으로 13억 원이 넘는 피해 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강용범 의원(010-3572-019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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