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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덕상 의원 “중증장애인 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발의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4.01.23 조회수 231

손덕상 의원 “중증장애인 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발의

 

- 제410회 임시회에서 심의 예정 …“소관 중앙부처, 구매목표 비율, 실적제출 기한 등이 달라 일관성, 통일성 있는 운영 필요”

-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으로 직업재활과 자립기반 확보에 이바지..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손덕상 의원(더불어민주당,김해8)이 지난 8일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이 제410회 경상남도의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현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은 보건복지부 소관이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고용노동부 소관으로 중앙부처가 다르며, 우선 구매 비율 또한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비율은 1% 이상, 장애인 표준사업장 구매비율은 매 3년 마다 비율이 상향되고 있으나 현재는 0.8%로 우선구매 비율 또한 상이하다.

 

중앙부처가 다르다 보니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은 1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실적은 2월말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각각 제출하는 등 기관에서 구매하는 중증장애인 생산품과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비율을 한눈에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조례안에서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율 제고를 위해 사업실적에 대해 교육청 누리집 등에 공표하도록 하였으며,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기관(사립학교 제외) 등에 중증장애인 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정보를 수립·관리하고 제공토록 하였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손덕상 의원은 “현재 도내 일반학교 및 특수학교에 장애를 가진 학생수가 2023년 기준으로 7천 7백여 명이라며,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자립기반과 직업재활 등을 위해 타 기관 보다 더 많은 구매 노력이 필요하다” 고 밝혔으며, “구매목표비율 달성에만 그치지 말고 제품의 품질 및 성능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면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제품이 보다 많이 구매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구매유도와 홍보가 필요할 것”이라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지난 9일부터 16일까지 입법예고를 절차를 걸쳐 오는 29일 제410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손덕상 의원(010-4116-894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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