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도의원, 「수산부산물 처리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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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21.03.12 | 조회수 | 351 | |
○ 정의원은 현행「폐기물관리법」상 수산물에서 발생하는폐기물이 300㎏이상일경우에는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되어 배출자가 직접 또는 위탁처리 하도록규정되어 있어 그 처리에 대한 부담이 모두 어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음을지적했다. ○ 특히, 경남은 전국 굴 생산량의 93%를 차지하고 있고, 굴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굴 패각으로 인한 심각한 환경훼손과 굴 패각 폐기물 처리비용에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건의문에는, 전국 굴 패각 발생량은 연간 약 28만톤에 달하며, 그 중 약 7만5천톤은 보관, 2만3,700톤은 미처리되거나 방치되고 있어 악취발생, 침출수 등으로 주위경관과 환경을 오염시키는 등 심각한 환경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에, 「수산부산물 처리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조속한 제정을촉구하고,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사회경제적 비용 발생을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모색하기 위한 재정지원 확대와 제도개선을 강력히 건의했다. ○한편, 정의원은 이번 건의문은 경남도의회 제384회 임시회 때 ‘대정부 건의안’으로 정식 채택하여 국무총리실, 국회의장, 국회(환경노동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각 정당 대표,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건의할 예정임을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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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0.보도자료(수산부산물 처리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정 촉구 대정부건의)-수정.hwp 수산부산물 재활용 관련 대정부 건의안(발송용).hwp 정동영 사진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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