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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장애인인권조례 제정 의회가 나선다(사진포함)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13.06.25 조회수 2807
- 문화복지위원회 임경숙 위원장, 장애인단체간 의견 조율나서 -

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임경숙)은 6월 26일 도의회 2층 상황실에서 「경상남도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하여 도내 장애인 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지난해 6월 25일 여영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 1년이 지났으나 아직까지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 조례안의 일부 내용을 놓고 도내 장애인단체간에 실태조사권과 인권보호 전문기관 민간 위·수탁에 대하여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첨예한 대립을 보이며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복지위원회 임경숙 위원장은 도내 장애인단체간 의견 조율을 통한 중재안 마련을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장애인단체간 대립되고 있는 핵심 내용은 △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시행, △ 도내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실태조사가 없는 해에는 특정 대상을 정해 1년마다 실시, △ 실태조사 수행을 위한 장애인인권보호전문기관 설치, △ 장애인인권보호전문기관의 민간위탁 등이다.

지난해 6월 도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제2의 도가니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발의된 경남장애인인권 조례 내용 중 장애인단체간에 한치의 양보도 없는 가운데 도 의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인권보호전문기관 위탁에 대하여는 장애인인권조례 공동실천단은 “공무원이 여력이 없는 만큼 민간위탁이 필요하다. 경남도 직영으로 할 경우 행정으로부터 독립성이 보장이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반면 경남장애인복지시설협회에서는 “민간 위탁시 시설운영자 참여를 차단하고 있다. 시설운영자도 인권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상반된 주장하고 있다.

또한 도내 장애인단체들이 좀처럼 쟁점사항의 간격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인인권조례 공동실천단과 장애인복지시설협회가 함께하는 공개간담회를 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요구하였기에, 이에 도의회 차원에서 빠른 시일 내 조례 제정을 통해 장애인의 인권보장 및 사회참여,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게 된 것이다.

문화복지위원회 임경숙 위원장은 “조례 제정이 난항을 겪고 있는 와중에 단체간의 의견을 들어보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것만으로도 조례 제정에 진일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합리적인 합의안이 도출된다면 조례의 수혜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조례안을 만드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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