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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숙 도의원, ‘경상남도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2.10.12 조회수 278

전현숙 도의원, ‘경상남도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

-임산부 산전·산후 우울증 검사·치료, 예방교육·상담 등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임산부 정신건강 증진 및 출산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기대

 

전현숙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경상남도 모자보건 조례」일부개정안이 11일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저출산 상황 속에서 건강한 출산과 자녀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산모의 우울증 진단‧치료, 예방을 위한 상담‧교육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8년 실시한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산모의 50~70%가 경증의 우울감을 경험했으나, 산전·산후 우울증에 대해 진단 받거나 상담 받은 비율은 3.4%에 불과한 실정으로 산전·산후우울증 및 관리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고, 산전·산후 우울증을 경험하면서도 실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전현숙 의원은 “국내외 다수의 연구에서 산모의 정신건강은 당사자인 산모의 건강뿐만 아니라 양육의 질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영아의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히고 있다.”면서,

 

출산 전·후의 우울증에 대한 검사·치료는 출산을 하는 개인·가정의 문제가 아닌 우리 공동체 또는 공공의 문제라는 관점을 바탕으로 “임산부 산전·산후 우울증의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한 검사와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으로 산전·산후 우울증을 조기에 발견하도록 돕고 적절한 지원을 통해 임산부의 정신건강 증진 및 출산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전현숙 의원(010-2207-465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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