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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대 의원 “교육청 발주 철거공사 안전조치 위반”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1.09.09 조회수 317

김호대 의원 “교육청 발주 철거공사 안전조치 위반”

- 도로무단점용에 ‘해체계획서’와 다른 공사…실제 철거구조물 인도로 떨어져

지난 6월 열일곱 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건물 붕괴참사로 철거현장의 안전에 대한 경고등이 켜진 가운데, 김호대 의원(김해4·민)이 경남도교육청이 발주한 학교건물 철거공사 중 안전조치 위반 사실을 지적해 주목을 끌었다.

9일 오후 도정질문에서 나선 김 의원은 지난달까지 진행된 구 진영여중 철거공사가 ‘해체계획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해체(철거)공사를 위해서는 ‘해체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해체공사감리자는 이 계획서대로 공사하는지 감리해야 한다.

 

< 「건축물관리법」제32조(해체공사감리자의 업무) >

 

 

 

1. 해체작업순서, 해체공법 등 해체계획서에 맞게 공사하는지 여부의 확인

2. 현장의 화재 및 붕괴 방지 대책, 교통안전 및 안전통로 확보, 추락 및 낙하 방지대책등 안전관리대책에 맞게 공사하는지 여부의 확인

※ - 해제공사감리자가 위반사항을 알고도 해체작업 시정 또는 중지하지 않은 경우 허가권자는 감리자를 교체해야 하고, 감리가 이를 하지 않아 건축물에 중대한 파손을 발생시켜 공중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1억 원 이하의 벌금,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함

- 이 공사의 경우 ‘학교 및 국방시설 해체공사 관련 업무처리지침’(국토부) 따라 허가 및 감리 등 모두 교육청 권한


김 의원에 따르면 구 진영여중 해체계획서에는 작은 굴착기가 구조물 상부에서, 큰 굴착기가 바닥에서 철거한다고 되어 있으나 현장에서는 큰 굴착기 한 대만 작업해 위층에서 한층 씩 철거해야 하는 안전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특히, 기계 소음 가득한 대형장비 작업 중 소통을 담당하는 신호수 없이 철거하는 장면도 목격됐다. <사진1>굴착기 오용은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의 최대 원인이었으며 신호수 부재는 평택항 고 이선호 씨 사망사고와 부산신항 30대 노동자 사망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바 있다.

또, 김 의원은 이 공사가 9일 동안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채 진행돼 보행자를 위한 안전통로가 확보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도로를 무단 점유한 채 철거건물 지지대를 설치, 인도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 보행자들은 차도로 몰리거나 인도 없는 반대쪽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었다. 철거현장은 고등학교와 읍사무소가 인접해 보행자가 많은 곳이어서 차량과 보행자를 위한 안전조치가 필수적인 곳이다.

실제 김 의원이 현장을 방문한 날 가로 1m 가량의 철거구조물이 가림막을 뚫고 인도로 떨어져 아찔한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다.<사진2>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하지 않은데다 최근 권장되는 수직혼합망 가림막을 쓰지 않았고, 또 벽이음 없이 시스템비계*가 방치돼 공사현장 노동자 안전도 담보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사진3>

* 작업자들이 높은 곳에서 딛고 일할 수 있도록 설치한 발판 구조물. 가설물이므로 벽과 이어줘야만 함

김 의원은 사정이 이런데도 감리자는 공사를 시정 또는 중지하지 않았고, 김 의원이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을 방문하거나 심지어 구조물이 인도로 떨어지는 순간에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럴 경우 발주청이자 허가권자인 교육청은 감리자를 교체해야 한다.

김 의원은 민간의 모범이 되어야 할 관급공사의 안전조치 위반 여부를 따져 묻고 교육청 공사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앞으로 시공부터 감리까지 안전대책을 수립해 도민에게 공유하라고 요구했다.

덧붙여 경남도에는 내년 설립 예정인 ‘건축물안전센터’가 주축이 되어 철거공사장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 안전조치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해체(철거)공사가 일반공사에 비해 건당 재해자 비율이 약 52% 높은 것으로 분석*됐고, 이런 이유 때문에 기존 「건축법」에 나아가 「건축물관리법」이 제정(2020.5.)돼 더 강도 높은 경각심을 요구한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철거공사에 적용해, 미리 안전조치를 갖추는 것이 사고 발생 시 물어야 할 법적, 금전적 손해보다 훨씬 유리하다는 인식을 심어줄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요청했다.

*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2017), 「철거·해체공사 표준안전작업 절차서」, p.135.

1건당 사망자 수 비율이 철거·해체·리모델링 공사에서 발생한 중대재해가 일반 중대재해에 비해 약 9.7% 높으며, 1건당 재해자 수 비율은 약 51.7% 높은 것으로 분석됨

 

김호대 의원  “교육청 발주 철거공사 안전조치 위반” - 1
첨부 202109091702371779054-4ff800dd24231a2f47873a204d93a1aee5c6dbb308a444f5c77f6987abbf7bcd55e895900714a0d4 (210909 김호대 의원) 진영여중 보도자료.hwp    바로보기
202109091702404617730-6d85af1a5b5dd31d2c8a6ad5d83a401c61a64ac7e3341a468e648d714f7975a36397221f0a3e4a51 김호대 의원.jpg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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